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안동시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안동시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읍ㆍ면ㆍ동 지역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ㆍㆍ읍ㆍ면 주민자치회 또는 ㆍ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읍ㆍ면ㆍ동의 인구ㆍ면적, 자연마을 분포, 지리적 여건 및 교통ㆍ통신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활권별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분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주민화합 행사,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지역공동체 형성, 그 밖에 교육 활동과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발전계획 수립, 환경기초시설ㆍ공장 등 시설의 설치 관련 주민 의견 수렴, 그 밖에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안동시와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ㆍ작은도서관 운영, 공원ㆍ공중화장실ㆍ공용주차장 관리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① 위원의 정수는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의 범위에서 읍ㆍ면ㆍ동의 인구ㆍ면적, 자연마을 분포 및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운영세칙으로 위원의 정수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여 운영세칙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해당 읍ㆍ면ㆍ동장의 의견을 들어 위원의 정수를 정할 수 있다.
위원은 제8조에 따른 공개모집 또는 추천모집의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ㆍ면ㆍ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모집한 사람 중에서 위원선정위원회가 공개추첨 또는 선정심사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1. 공개모집 위원: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추천모집 위원: 해당 읍ㆍ면ㆍ동 단위의 기관ㆍ단체 및 주민공동조직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제1항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은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으로 하며, 신청서 제출 시까지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위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과정의 미개설,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의 이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수기간의 연장기간ㆍ횟수 및 신청ㆍ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개모집 위원의 선정인원은 전체 선정인원의 10분의 7 이상으로 한다.
⑤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성별 구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청년ㆍ장년층,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 및 통ㆍ리ㆍ생활권별 주민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위원선정위원회는 모집공고 전에 모집 구분별 선정인원과 선정방법ㆍ절차를 정하여야 하며,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그 내용을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선정심사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기준ㆍ배점 및 동점자 처리기준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⑧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주민 또는 선정 대상자가 참관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체 위원 정수의 3분의 1 범위에서 연임을 신청한 직전 임기 위원을 우선하여 공개추첨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⑨ 선정심사의 방법으로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에 대한 이해도,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 봉사정신과 책임감, 주민대표성 및 성별ㆍ연령ㆍ통ㆍ리ㆍ생활권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⑩ 위원선정위원회는 선정심사를 위하여 신청서, 활동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심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⑪ 위원선정위원회는 선정된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의 모집 구분별로 5명 이내의 예비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위원 선정과 같은 방법으로 선정하고 그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⑫ 위원선정위원회는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시장은 제12항의 명부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선정 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⑭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제1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모집 구분의 예비후보자 순위에 따라 위촉한다.
2. 해당 모집 구분의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공개모집 위원의 비율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다른 모집 구분의 예비후보자를 위촉하거나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새로 선정할 수 있다.
⑮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⑯ 시장과 주민자치회는 위원 모집을 위해 현수막 게시,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⑰ 그 밖에 위원의 모집ㆍ신청ㆍ추천ㆍ선정ㆍ위촉, 예비후보자의 관리 및 선정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성별 구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위원과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선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3.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단체별 추천인원과 추천 요청 및 홍보의 방법ㆍ기간 등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정한다. 이 경우 추천 기회가 특정 기관ㆍ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피추천자가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공개추첨으로 2명을 선정한다. 이 경우 추첨 일시ㆍ장소 및 방법을 추천 기관ㆍ단체의 장과 피추천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⑤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 선정 대상자의 자격 확인
2. 모집 구분별 선정인원과 선정방법ㆍ절차의 결정
3. 위원과 예비후보자의 추첨 또는 심사ㆍ선정 및 순위 결정
4. 그 밖에 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⑦ 선정위원회 위원은 자신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이 선정 대상자이거나 그 밖에 선정 대상자와의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자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⑧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선정위원회는 위원 모집공고 전에 구성하며, 해당 위원의 위촉이 완료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조제1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새로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구성한다.
⑩ 그 밖에 선정위원회 위원의 추천ㆍ위촉, 회의 운영, 기록관리 및 위원 선정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이 조례와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연임하려는 위원도 제8조와 제9조의 모집ㆍ선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각종 회의 참석 및 주민 의견 수렴 노력
2. 주민자치회의 의결 사항 준수 및 주민총회 결과 존중
3. 개인정보 보호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유지
4. 주민자치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② 위원은 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지체 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1. 제7조 각 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른 피선거권이 없게 된 경우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된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2조제3항의 사익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 단서(제3항에 따라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에 따른 기간 내에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해당 위원에 대한 해촉을 제14조의 주민자치회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 해당 위원에게 사전에 그 사유를 알려야 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의 사임, 해촉안의 발의ㆍ의결 및 해촉 요구, 사전통지, 의견제출과 처리결과 통지 등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 이내를 두며,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로 새로 호선된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자치회장 후보로 추천된 위원은 호선 전에 주민자치회의 운영 계획 및 활동 방향 등을 발표할 수 있다.
⑥ 자치회장ㆍ부회장 및 감사의 호선 절차는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그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읍ㆍ면ㆍ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여 요청한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주민이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사무국에 배치하거나 간사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간사와 사무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에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자치회장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인 감사는 위원의 정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의 감사결과를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해당 읍ㆍ면ㆍ동의 게시판 또는 누리집 등에 연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④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에서 호선한 감사의 임기는 해당 위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① 주민자치회에 3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문은 해당 읍ㆍ면ㆍ동의 지역 실정에 밝고 주민자치 또는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고문은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지역 현안에 관하여 자문ㆍ조언을 하고, 주민자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⑤ 자치회장은 고문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운영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을 정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위원과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읍ㆍ면ㆍ동 소재 사업장ㆍ학교ㆍ기관 임직원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제5항에 따른 주민으로서 사전투표를 포함하여 투표에 참여한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ㆍ면ㆍ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ㆍ면ㆍ동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4. 읍ㆍ면ㆍ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연계 법인 설립 추진 및 운영 보고
6. 운영세칙의 제정ㆍ개정 내용의 보고 및 시행
7. 주민조례청구, 주민투표청구, 주민감사청구 등 주민참여와 관련된 내용의 보고 및 추진
8.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추진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총회는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5세 이상 주민의 참여 인원이 사전투표 참여자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 이상인 경우에 성립한다.
1. 해당 주민의 수가 1만명 이상인 경우: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
2. 해당 주민의 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 100명
⑥ 제5항에 따른 주민의 수와 연령은 주민총회 개최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과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출석을 요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⑧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⑨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누리집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읍ㆍ면ㆍ동 지역발전 및 활성화 계획(중장기 계획 포함 가능)
3. 읍ㆍ면ㆍ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사업계획
6. 읍ㆍ면ㆍ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중장기 계획 포함 가능)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수립한 자치계획과 주민참여예산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제4항의 통보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ㆍ면ㆍ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주민위원회,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 및 주민, 관계공무원의 주민자치 관련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읍ㆍ면ㆍ동장과 자치회장은 제4항의 시책 수립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읍ㆍ면ㆍ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⑧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⑩ 시장은 제5조의 주민자치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요 시책과 예산사업에 관한 정보를 미리 주민자치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통(統)ㆍ리(里) 단위의 주민조직 및 읍ㆍ면ㆍ동 단위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돌봄(통합돌봄 포함), 마을환경개선, 재난안전, 생명보호(자살예방, 고독사 방지) 등 마을공동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5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20조제9항, 제21조제5항 및 제30조제3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받은 정보를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시장이 제22조제10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시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증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주민자치회가 제22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홍보용 물품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위원 모집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홍보하는 경우
2. 자치계획 수립ㆍ실행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ㆍ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공유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4. 주민총회의 준비ㆍ홍보ㆍ개최ㆍ운영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주민자치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의 주도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설립할 수 있다.
1. 계약 당사자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대규모 시설 및 사무위탁, 수익사업 운영
2.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사업
3. 그 밖에 법인격이 필요한 사업
②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와의 협력관계
2. 이익 및 잉여금의 처리
3.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4.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비영리 활동 영역과 주요 내용
③ 주민자치회는 법인의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이사 또는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④ 연계 법인의 회계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법인의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주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법 제17조의2제10항에 따라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협의체의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운영세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 및 과정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주민 간 갈등 발생 시 조정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
4. 간사의 선임 또는 사무국의 설치, 사무국의 규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6. 분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7. 주민총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계약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9. 연계법인ㆍ공유자원ㆍ공유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10.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주민자치회는 확정된 운영세칙을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 대하여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