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동시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21ㆍ4ㆍ30>
이 규칙은 「안동시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21ㆍ4ㆍ30>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관광문화국장ㆍ경제산업국장ㆍ평생복지국장ㆍ기획예산실장 및 업무담당과장, 융자대상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및 기타 인사중에서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자로 한다. <개정 1998ㆍ10ㆍ12, 1999ㆍ9ㆍ1, 2004.06.25, 2006. 06. 19, 2011.5.6, 2016ㆍ6ㆍ17, 2019ㆍ6ㆍ28, 2021ㆍ4ㆍ30, 2023ㆍ9ㆍ22, 2024. 9. 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융자금 조성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융자금 면제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부개정 2018ㆍ11ㆍ1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ㆍ10ㆍ12, 2021ㆍ4ㆍ30>
조례 제6조에 따라 융자금을 대부신청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연대보증인을 세운 대부신청자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4ㆍ30> [전부개정 2018ㆍ11ㆍ16]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 상환은 연1회로 하되, 그 기한은 만료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융자금 대부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4.7.30, 2006. 06. 19, 2016ㆍ6ㆍ17, 2018ㆍ11ㆍ16> <개정 2021ㆍ4ㆍ30> <단서삭제 2021ㆍ4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