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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086555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5-07-04공포 2025-07-04공포번호 22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ㆍ4ㆍ30, 2025. 7. 4.>

제2조

기금의 조성

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25. 7. 4.>
1. <삭제 2021ㆍ4ㆍ30>
2.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개정 2021ㆍ4ㆍ30>
3.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 등 기타수입

제3조

융자대상

① <삭제 2021ㆍ4ㆍ30>
②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 <개정 2000. 12. 15, 2015ㆍ11ㆍ20, 2023ㆍ12ㆍ29>
1. 행상ㆍ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ㆍ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
4.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5.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③ 제2항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재학생으로 학교성적 인문계고등학교 30퍼센트이내, 실업계 고등학교 50퍼센트이내인 자로하고, 대학생은 2년제이상 대학 재학생으로 학교성적이 80점이상(평균"B"학점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2000. 12. 15, 2004. 07. 30>
④ 제2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ㆍ4ㆍ30>
⑤ 시장은 제2항의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ㆍ4ㆍ30>

제4조

안동시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안동시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융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융자금 조성에 관한 사항
3. 융자금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융자금 면제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을 둔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문화국장, 경제산업국장, 평생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 및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기금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5. 7. 4.]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등

①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2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개정 2021ㆍ4ㆍ30, 2023ㆍ12ㆍ29>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8ㆍ11ㆍ16, 2021ㆍ4ㆍ30>

제6조

융자금 대부신청

융자금의 대부를 받으려는 가구의 세대주는 규칙으로 정하는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ㆍ11ㆍ16, 2023ㆍ12ㆍ29]

제7조

대상자 선정통보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8조

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연 1회 균분상환하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ㆍ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시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1조

대출 및 상환금회수

①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

감독

① 시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ㆍ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관리 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연 1회(12.31)안정자금 운영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4ㆍ30>

제13조

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13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ㆍ12ㆍ29> [본조신설 2018ㆍ11ㆍ16]

제14조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융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15조

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 융자금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16조

융자금의 반환

시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7조

융자금 반환통보

제16조 각 호에 의하여 상환기일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원리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제18조

결손처분

① 시장은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해당 융자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융자를 받은 법인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종결된 경우 3. 융자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을 한 때의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융자를 받은 사람에 대한 융자금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송부에 요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 하였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8ㆍ11ㆍ16]

제19조

면제

시장은 융자를 받은 사람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금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ㆍ11ㆍ16]

제20조

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18ㆍ11ㆍ16>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18ㆍ11ㆍ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