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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6551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17-09-29공포 2017-09-29공포번호 12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안동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11ㆍ22, 2015ㆍ11ㆍ20>

제2조

명칭 및 위치

사회복지관의 명칭은 "안동시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안동시 은행나무로 106-5(송현동) 옥동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에 둔다. <개정 2013ㆍ11ㆍ22>

제3조

복지관의 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례관리기능 :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2. 서비스제공기능 :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기타
3. 지역조직화기능 :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4. 정신보건사업 : 중독예방 및 재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5. 그 밖에 지역특성과 주민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 <개정 2017ㆍ9ㆍ29>

[전부개정 2015ㆍ11ㆍ20]

제4조

이용의 우선

복지관의 시설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을 우선으로 한다.<개정 2000ㆍ12ㆍ15, 2015ㆍ11ㆍ20, 2017ㆍ9ㆍ29>

제5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1ㆍ22>
1. 감염병 환자 <개정 2013ㆍ11ㆍ22, 2017ㆍ9ㆍ29>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7ㆍ9ㆍ29>

제6조

비용의 수납

①복지관의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주민의 자립의욕 고취 및 의타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 시민들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0ㆍ12ㆍ15, 2015ㆍ11ㆍ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신설 2015ㆍ11ㆍ2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신설 2015ㆍ11ㆍ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 수납의 대상금액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위탁운영

①시장은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9ㆍ29>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9ㆍ29>
③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9ㆍ29>
④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9ㆍ29>
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7ㆍ9ㆍ29>

제8조

운영비 보조

①시장은 수탁자에게 사업비ㆍ인건비ㆍ관리비 등 복지관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매년 복지관 소관 부처 장관이 시달하는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지침에 의한다. <개정 2015ㆍ11ㆍ20>
③수탁자의 복지관 운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이외에는 모두 이용료 수입과 자체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기간

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ㆍ9ㆍ29>

[전부개정 2015ㆍ11ㆍ20]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ㆍ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④수탁자는 복지관 사용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 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해지등

①시장은 수탁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ㆍ9ㆍ29>
②위탁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만료시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 비품일체는 안동시에 귀속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