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4항에 따라 안동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ㆍ3ㆍ11>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4항에 따라 안동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ㆍ3ㆍ11>
안동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ㆍ3ㆍ11>
① 심의회는 의장ㆍ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ㆍ9ㆍ19, 2024. 9. 20.> <단서삭제 2022ㆍ3ㆍ11>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본청 4급 및 기획예산실장, 지방시대정책실장이 된다. <개정 2014ㆍ9ㆍ19, 2023ㆍ9ㆍ22>
<삭제 2022ㆍ3ㆍ11>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안동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ㆍ9ㆍ19, 2023ㆍ12ㆍ22>
① 삭제 <2014ㆍ9ㆍ19>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ㆍ9ㆍ19]
① 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는 매주 한차례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의결 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련 부서간의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에 다시 올려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3ㆍ12ㆍ22>
1.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의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2.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
3.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4. 상위법령 개정 및 간단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에 의장이 서면심의 하기로 결정한 경우
① 의안제출자는 해당 실과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올릴 심의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에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법제업무담당부서장은 제출받은 의안의 제출일 순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
심의회에 올릴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간 합의를 한 후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 할 수 있다.
①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② <삭제 2023ㆍ12ㆍ22>
①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속기관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설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각각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4ㆍ9ㆍ19>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 및 심의결과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4ㆍ9ㆍ19, 2019ㆍ7ㆍ5, 2023ㆍ12ㆍ22>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