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시 조례ㆍ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동시 조례ㆍ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치법규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①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 시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 및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시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신설 2015ㆍ11ㆍ20> <개정 2022ㆍ3ㆍ11>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1995ㆍ10ㆍ20>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누년일련번호를 표시한다.
자치법규 등은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1995ㆍ10ㆍ20>
①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시보가 발행된 날이 된다. <개정 1995ㆍ10ㆍ20>
②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 <2015ㆍ11ㆍ20>
삭제 <2015ㆍ11ㆍ20>
삭제 <2015ㆍ11ㆍ20>
삭제 <2015ㆍ11ㆍ2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