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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6545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15-11-20공포 2015-11-20공포번호 10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안동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시민 또는 공무원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안동시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시의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시민과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창안)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중앙행정기관 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4조

제안의 제출

① 시민과 시 소속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을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제안준비자”라 한다)은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제안을 위해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별로 제안에 대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정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이 제안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에게 제출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된다.

제8조

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ㆍ11ㆍ20>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5ㆍ11ㆍ20>

제9조

생활공감정책의 발굴

① 시장은 생활공감정책(시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시민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시민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시민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안동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안동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준용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의 결정
2. 자체 우수제안 결정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 결정
4.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안업무 담당부서장과 제11조의 의한 실무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회의에 출석시켜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실무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관련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ㆍ운영하되, 위원장은 관련업무의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업무 담당 및 주무관으로 한다.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에 대한 심사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추천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사기준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의 판단은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채택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는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채택여부 결정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제안의 특성상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결정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과 그 결정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한다. 다만 실무심사위원회가 제3조에 따른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불채택 제안의 재심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2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채택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시장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ㆍ「정부표창규정」ㆍ「지방공무원법」ㆍ「모범공무원규정」 등 각종 포상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서훈ㆍ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창안자에 대한 시장표창 공적 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안동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채택제안에 대한 등급 결정은 반기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택제안의 수와 질적 수준을 고려하여 수시로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

인사상 특전

시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8조

부상금 지급

① 채택(창안)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금 상 :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2. 은 상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 동 상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4. 장려상 :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② 제16조에 따른 채택제안 등급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연구ㆍ노력이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상여금 지급

① 시장은 채택(창안)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지방재정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5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을 한도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제안자가 공무원인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상속인의 순서로 지급한다.

제21조

실비보상

시장은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2조

관리기간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그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채택제안이 그대로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안자가 제출한 것과 같은 제안으로 본다.

제24조

실시의 권고

시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5조

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소관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