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동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문화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ㆍ6ㆍ28, 2023ㆍ9ㆍ22>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 및 실ㆍ과장 중 15명 이내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별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촉직 위원은 해당 의안의 회의가 종료되면 위촉이 해제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의안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의 수립 또는 변경
2. 정부 및 도에서 통보하는 주요시책의 검토 및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위원회가 결정(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24ㆍ3ㆍ15>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3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최 7일 전에 위원의 위촉 및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의안을 제출한 업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ㆍ심의ㆍ조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⑧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실 기획팀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팀장이 간사가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심의 또는 검토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삭제 2024ㆍ3ㆍ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