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주거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주거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구임대주택”이란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공공주택특별법」시행 이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주택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공동전기요금”이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 옥내에 설치된 계단등 및 복도등, 승강기 등 기타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의 실현
2. 입주자의 자활 촉진
3. 배려와 상생의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업주체의 요청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고, 영구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는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세부입주자격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시장은 별표의 선정기준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한다.
①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대상은 영구임대주택 입주계약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② 입주보증금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세대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은 세대당 200만원 이하로 무이자로 하며, 융자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융자금은 무보증으로 지원하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⑤ 시장은 융자대상 세대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을 체결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고, 임대계약 해지 시 입주보증금을 즉시 회수한다. <신설 2023ㆍ12ㆍ29>
시장은 융자금 신청이 있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신청인의 보장정보 및 자격, 생활실태, 소득 및 자산보유 사항, 기타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참고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융자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융자기간 만료 및 융자금 상환 안내를 통보하여야 하며, 융자세대는 융자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융자기간이 만료되어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세대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사업으로 융자를 받은 세대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시 융자를 받을 수 없다.
① 시장은 융자금 지급 및 회수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융자대상자 명부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임대계약 해지 시 융자금 회수에 철저를 기한다.
① 회수된 자금은 안동시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회수된 자금은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에 재투자하되, 이 조례에 의한 입주보증금 융자 및 공동전기요금 지원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① 입주보증금 융자세대는 융자금 납부 및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을 위하여 매월 다음과 같이 정기적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저축기간 : 3년
2. 월납입금액 : 50,000원 ~ 100,000원
② 제1항에 따라 가입하는 정기적금의 명의는 시장과 융자세대의 연명으로 하고, 채권확보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한다. 이 경우 정기적금 등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 등을 적극 활용한다. <개정 2023ㆍ12ㆍ29>
① 시장은 안동시 옥동 주공2단지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관리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동전기시설 증설 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공동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제14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산출근거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청구하고, 시장은 청구서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① 시장은 저소득주민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 및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위해 안동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한다.
②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 지정은 「안동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ㆍ9ㆍ18, 2023ㆍ12ㆍ29>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ㆍ12ㆍ29>
[본조신설 2018ㆍ11ㆍ16]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융자금 회수자금,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금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7조 및 제14조에 따른 사업비로 한다.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