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ㆍ5ㆍ6>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ㆍ5ㆍ6>
<삭제 2022ㆍ5ㆍ6>
저소득 주민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 안동시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2ㆍ5ㆍ6>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개정 2023ㆍ6ㆍ9>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 세대
4. 20세 이하의 소년ㆍ소녀 가장세대(단, 소년ㆍ소녀 가장세대의 세대원이 21세 이상이 되더라도 군복무중,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를 포함)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제4호ㆍ 제6호ㆍ제10호ㆍ제12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ㆍ5ㆍ6>
② 시장은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ㆍ5ㆍ6>
① 시장은 매월 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2ㆍ5ㆍ6>
② 시장은 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저소득 주민의 자산 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ㆍ5ㆍ6>
③ <삭제 2022ㆍ5ㆍ6>
① 시장은 보험공단에게 대상자 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납기일 10일전까지 청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ㆍ5ㆍ6>
② 시장은 보험료 청구내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납부 마감일 전까지 지원한다.
시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조사한 결과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개정 2022ㆍ5ㆍ6>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경우 <개정 2022ㆍ5ㆍ6>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ㆍ5ㆍ6>
시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22ㆍ5ㆍ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