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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531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5-01-02공포번호 9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안동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

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ㆍ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 재향군인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5.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2>

제8조

중복지원 금지

제4조와 제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