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ㆍ11ㆍ25>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ㆍ11ㆍ25>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안동시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ㆍ11ㆍ25>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다만, 조달청 의뢰계약(관급자재 포함)은 제외한다]
① 본청 및 제1관서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본청 및 제1관서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②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안동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본청 및 제1관서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본청 및 제1관서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②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시장, 국장,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ㆍ11ㆍ25>
1. 부시장 :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이외의 것으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ㆍ과장 :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3,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ㆍ2ㆍ23>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등 <개정 2022ㆍ11ㆍ25>
①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ㆍ11ㆍ25>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ㆍ11ㆍ25>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ㆍ11ㆍ25>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2ㆍ11ㆍ25]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ㆍ11ㆍ25>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