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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재단법인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6526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0-07-03공포 2020-07-03공포번호 15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연색소 자원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를 설립하고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재단법인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센터의 설립 및 운영

① 센터는「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위치

센터의 위치는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2길 31에 둔다.

제5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천연색소 산업화를 위한 연구보육 및 실용화 생산시설 운영
2. 색소추출 가능 유용작물자원의 종자증식 및 생산체계 구축
3. 색소수집 및 분류, 색소처리 및 시험, 색소저장관리, 색소이력관리
4. 천연색소 품목별 품질기준 정립, 검사 및 분석 기능인력 육성ㆍ교육
5. 그 밖에 색소 생산 및 가공산업화 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

운영비 등 지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설립ㆍ운영과 관련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2>

제7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8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행정지원 등

시장은 센터가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ㆍ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행정지도 등

시장은 시의 지원과 관련된 센터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여야 하며, 센터는 시장에게 업무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센터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ㆍ예산서ㆍ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센터의 업무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ㆍ7ㆍ3>

제13조

수익사업

센터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14조

잔여재산의 귀속

센터가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