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6524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23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5.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대응”이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8.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9.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

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 및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대책본부 구성 등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장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ㆍ단ㆍ소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4. 총괄조정관은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대책본부의 행정지원 및 업무조정을 실시한다. <신설 2020ㆍ12ㆍ31> <개정 2024. 9. 20.>
5. 담당관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2020ㆍ12ㆍ31>
6. 실무반은 시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0ㆍ12ㆍ3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

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재난안전상황실장(안전재난과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ㆍ12ㆍ31>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나. 사회재난: 통제관 및 담당관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ㆍ단ㆍ소장 및 부서의 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5로 하고, 사회재난은 별표 6과 같다.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7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④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

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ㆍ12ㆍ31>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재난안전상황실장(안전재난과장) <개정 2020ㆍ12ㆍ31>
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6조의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상황실을 운영하는 때에는 법 제34조의5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근무자는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자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파견 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 근무자가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

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파견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재난 수습 관련 국ㆍ단ㆍ소장 및 부서의 장
2.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ㆍ12ㆍ31>

제12조

대책본부회의 소집 등

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위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장소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
3. 주민대피, 수습상황,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

대책본부의 지휘 등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12ㆍ31>

제15조

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① 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ㆍ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③ 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ㆍ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영 제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12ㆍ31>
④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ㆍ산불ㆍ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개정 2020ㆍ12ㆍ31>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6조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

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ㆍ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12ㆍ31>
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19조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① 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 및 적용 범위 등은 「안동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ㆍ12ㆍ31>
②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도비와 시비의 재원 부담률은 각각 경상북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0ㆍ12ㆍ31>
③ <삭제 2020ㆍ12ㆍ31>
④ <삭제 2020ㆍ12ㆍ31>

제20조

피해상황 신고 등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시장 또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

대책본부 문서관리

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9ㆍ7ㆍ5, 2026. 4. 10.>

제22조

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