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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521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11-10-06공포 2011-10-06공포번호 8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지역인재육성과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안동시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장학회는「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연금”이라 함은 장학회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안동시가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운영자금”이라 함은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4조

임원 등

장학회에는 이사장 및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사업

①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금의 지원사업
2. 교육여건개선사업 지원
3. 관내 우수교원에 대한 지원사업
4. 학력신장을 위한 지원사업
5. 기타 법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

기금의 조성 및 운영

장학회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안동시의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ㆍ현물 및 기타 재산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출연금

제7조

출연금 및 운영자금 지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자료의 제공

① 시장은 교육진흥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장학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회에 제공된 자료 등은 교육진흥활동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시장은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하여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장학재단에 파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감독

시장은 출연금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장학회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제5조에 명시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기타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3조

운영규정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