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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086520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2-12-22공포 2022-12-22공포번호 17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제13조, 「장애인복지법」제28조, 제29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안동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안동시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의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체육 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을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한다.

제4조

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회원의 수는 장애인 5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이어야 한다.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체육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의2

운영비 지원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장애인체육회에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본조신설 2022ㆍ12ㆍ22]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ㆍ1ㆍ2>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