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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6519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18-11-16공포 2018-11-16공포번호 13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안동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9ㆍ29>

제2조

위치

안동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안동시 옥동1길 21에 둔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9ㆍ29>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사회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재가복지에 관한사항
6. 장애인 지역사회 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ㆍ 홍보 ㆍ 계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ㆍ9ㆍ29>

제5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복지관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개경쟁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ㆍ11ㆍ16>
1. 삭제 <2018ㆍ11ㆍ16>
2. 삭제 <2018ㆍ11ㆍ16>
3. 삭제 <2018ㆍ11ㆍ16>
4. 삭제 <2018ㆍ11ㆍ16>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9ㆍ29>
③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7ㆍ9ㆍ29>
④ 복지관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7ㆍ9ㆍ29, 개정 2017ㆍ9ㆍ29>
⑤ 복지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7ㆍ9ㆍ29>

제6조

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호대상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제7조

사용허가

복지관시설(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8조

이용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 등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2. 시설이용이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반될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에 관장이 이용제한 또는 허가 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7ㆍ9ㆍ29>

제9조

이용료 또는 사용료

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②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별표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제10조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한 이용료 또는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9ㆍ29>
1.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사용인이 사용일 전일까지 미리 신고하여 허가가 취소된 때
4. 신청인이 복지관 시설 이용일 이후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제4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기준에 따른다.
1. 15일 이상을 이용한자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15일 미만 이용한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용료로 납부한 금액에서 일할 계산하여 사용일수를 차감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제11조

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①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②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이용료, 사용료를 복지관의 운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복지관내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다만, 칸막이 공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시장은 수탁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ㆍ9ㆍ29> ② 위탁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수탁자가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안동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17ㆍ9ㆍ29> [제목 개정 2017ㆍ9ㆍ29]

제14조

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법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수익사업

①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복지관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으로부터 얻은 수익은 복지관 운영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

조직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관운영 지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 수탁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재무·회계

재무ㆍ회계 관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의 관련 규정을 따르며,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9ㆍ29>

제18조

삭제

삭제 <2017ㆍ9ㆍ29>

제19조

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