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 동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9ㆍ11ㆍ8>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 동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9ㆍ11ㆍ8>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9ㆍ11ㆍ8>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ㆍ11ㆍ8>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ㆍ11ㆍ8>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평생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기획예산실장, 지방시대정책실장, 업무담당과장 으로 한다.<개정 2006. 06. 19, 2007. 06. 29, 2011.5.6, 2015ㆍ11ㆍ20, 2016ㆍ6ㆍ17, 2019ㆍ6ㆍ28, 2023ㆍ9ㆍ22, 2024. 9. 20.>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 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8ㆍ4ㆍ18> 1. 안동시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 삭제 <2015ㆍ11ㆍ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었을 때 <개정 2019ㆍ11ㆍ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담당이 된다.<개정 2006. 06. 19. 2008. 09. 29, 2016ㆍ6ㆍ17>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 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안동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2023ㆍ6ㆍ9>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5ㆍ11ㆍ2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