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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6516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0-07-03공포 2020-07-03공포번호 15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와「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에 따라 안동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가족기능 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구축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이 포함된 생활공동체로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실질적 보호자 및 동거하는 형제ㆍ자매로서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면서 부양ㆍ 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을 직접 돌봐주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이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을 돌보며 사는 생활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4년마다 안동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장애인가족 및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가족 및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가족 지원시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항
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6.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항
7.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시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안동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수 있다.
④ 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ㆍ7ㆍ3>
⑤ 시장은 제2호에 따라 지원된 예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자문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안동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안동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에는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또는 관련 단체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