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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514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3-06-09공포 2023-06-09공포번호 19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장기등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안동시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6ㆍ9>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 기증등록자”란 안동시에 장기등 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한다.
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장기기증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한다.
4. “장기기증접수창구”란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의 민원실 창구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장기등 기증의 범시민 장려를 위하여 안동시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안동시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안동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 1명
2. 종교단체 지도자
3. 관내 의ㆍ약 관련 단체장
4. 안동시의 직능단체장
5. 관내 기업체 대표
6. 관내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7. 장애인 관련 단체장
8.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등록자

제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등 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등 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등 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에 장기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7ㆍ6ㆍ9>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 요구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기기증 등록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제8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9조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등 기증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안동시보건소에 장기기증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장기기증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예우

① 장기기증문화를 확산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등록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안동시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면제
2. 안동시 하늘공원 사용료 50% 감면
3. 안동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의 면제
4. 장기등 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② 제1항 중 제2호와 제4호는 장기기증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 감면과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예우 대상자는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