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05, 2015ㆍ11ㆍ20, 2021ㆍ12ㆍ31>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05, 2015ㆍ11ㆍ20, 2021ㆍ12ㆍ3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경상북도 및 안동시의 출연금
2.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3.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개정 2016ㆍ11ㆍ18>
4.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6ㆍ11ㆍ18>
5.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개정 2015ㆍ11ㆍ20>
6. 그 밖에 수입금 <개정 2016ㆍ11ㆍ18>
삭제 <2021ㆍ12ㆍ31>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영 제26조의4에 따른 용도 <개정 2015ㆍ11ㆍ20, 2016ㆍ11ㆍ18>
2.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자금대여 <개정 2015ㆍ11ㆍ20, 2016ㆍ11ㆍ18>
3. 자활기업,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임대 및 기능보강비 지원 <개정 2016ㆍ11ㆍ18>
4.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개정 2016ㆍ11ㆍ18>
5. 자활기업에 대한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개정 2016ㆍ11ㆍ18>
6.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6ㆍ11ㆍ18> <개정 2021ㆍ12ㆍ31>
①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0.12.31., 2021ㆍ12ㆍ31>
③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안동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ㆍ11ㆍ18, 2021ㆍ12ㆍ31>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0.12.31, 2016ㆍ11ㆍ18>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 <개정 2010.12.31, 2015ㆍ11ㆍ20>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의 범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 5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6ㆍ11ㆍ18>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6ㆍ11ㆍ18>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 시중 은행의 최저 연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31, 2015ㆍ11ㆍ20>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2016ㆍ11ㆍ18>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목개정 2015ㆍ11ㆍ20] [제목개정 2016ㆍ11ㆍ18]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2016ㆍ11ㆍ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ㆍ11ㆍ20>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제목개정 2015ㆍ11ㆍ20]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동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의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4ㆍ06ㆍ25, 2006. 06. 19, 2007. 10. 05. 2008. 09. 29. 2010.12.31., 2021ㆍ12ㆍ31>
① 시장은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① 기금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1., 2020ㆍ9ㆍ18, 2021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