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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086511

경상북도 안동시규칙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8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및 다른 관계 법령에 따라 안동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9ㆍ10ㆍ18]

제2조

적용범위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 또는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의회사무국 2. 「지방공기업법」 및 개별법령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3.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단체 4. 시가 예산을 보조하는 기관ㆍ단체 [전부개정 2019ㆍ10ㆍ18]

제3조

감사관과 감사요원

①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에 감사관과 감사요원을 둔다. ② 감사관은 청렴감사실장이 되며, 감사요원은 시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보감사실장 이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98ㆍ10ㆍ12, 2006. 06. 19, 2007. 06. 29, 2018ㆍ1ㆍ2, 2024. 9. 20.> ③ 감사관 및 감사요원에게는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감사의 종류 등

① 감사는 종합감사ㆍ부분감사 및 기강감사로 한다. ② 종합감사ㆍ부분감사는 1∼3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연도에 종합감사를 행한 피감사기관에는 부분감사를 행할 수 없고, 부분감사를 행한 피감사기관에는 해당부분에 한하여 종합감사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5ㆍ12ㆍ29> ③ 기강감사는 시장의 명령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행한다.

제5조

감사의 범위

① 종합감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 전부에, 부분감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에 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1. 행정시책의 주민생활에 대한 적응성 및 침투상황 2. 행정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 3. 운영계획과 그 집행과의 부합도 4.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 5. 법령ㆍ조례ㆍ규칙ㆍ훈령ㆍ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 6. 지방의회의 결의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7.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8.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9.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10.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ㆍ집행사항 11. 재산과 물품수급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각종 공사집행 및 물품구매관리에 관한 사항 13. 시세 및 세외수입 과징에 관한 사항 14. 사무관리 개선 및 문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20ㆍ9ㆍ18> 15. 본청과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ㆍ출장소 또는 실ㆍ과 상호간, 관계기관과의 연락협조 기타 산하기관의 지도ㆍ감독 상황 16. 사무분담 및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17. 민원서류 처리 사항 18. 전회감사 지시사항의 개선조치 사항 19.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별감사는 공무원의 복무상태, 민원사무 처리상황 및 특정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행한다.

제6조

계산서 등의 제출

감사를 받는 자는 감사관의 지시에 따라 계산서ㆍ증거서류ㆍ조서 기타 의 서류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서면·실지감사

감사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하는 이외에 필요한 때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출석답변·서면제출·봉인 등

① 감사관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출석 답변의 요구 2. 증빙서ㆍ변명서 기타 관계문서ㆍ물품 등의 제출요구 3. 창고ㆍ금고ㆍ문서ㆍ물품 등의 봉인 ② 제1항제3호의 봉인은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9조

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보고

① 소속기관의 장과 본청 실ㆍ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청렴감사실장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10ㆍ12, 2006. 06. 19, 2007. 06. 29, 2018ㆍ1ㆍ2, 2024. 9. 20.>
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 기타의 재산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의 보고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감사관의 유의사항

① 감사관은 감사를 함에 있어서 피감사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감사관이 감사중에 발견한 긴급 중대한 사실은 즉시 권한있는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감사시행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⑤ 감사관은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감사를 행한 계산서ㆍ증빙서 기타 서류 등의 표지 또는 빈 자리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감사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

감사계획의 시달

시장은 다음연도의 시 종합감사계획을 연도개시 15일전까지, 부분감사 계획은 매분기 개시 15일전까지 피감사기관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12조

감사결과의 보고

감사관은 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감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종합ㆍ부분감 사는 20일이내에, 기강감사는 1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피감사기관명 2. 감사실시기간 3. 감사관의 직ㆍ성명 4. 시정ㆍ주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5.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법 부당한 사항 6. 범죄라고 인정되는 사항 7. 징계 기타 문책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8. 표창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9. 감사상 취한 조치 10. 모범이 되는 사항 11. 건의 사항 12. 기타 특기사항

제13조

감사결과의 처리

감사관은 감사실시결과 지시 기타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가 끝난 후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는 30일이내에, 기강감사는 15일이내에 각각 문서로 지 시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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