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동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3. 21.>
이 규칙은 「안동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3. 21.>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센터의 민간위탁시 위탁받고자 하는 자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08. 03. 21.>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 경우 2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1ㆍ4ㆍ30] <개정 2008. 03. 21.>
센터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 활동의 총괄적인 서비스 업무 2. 자원봉사 수요처 발굴 및 연계사업 추진 3.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적소배치 및 교육 4.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위한 사업 5.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직장 등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 사업 6. 자원봉사의 조사 및 연구, 정보제공과 출판 사업 7. 기타 지역사회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1ㆍ4ㆍ30]
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0ㆍ2> 1. 자원봉사자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자증(별지 제2호서식) 3. 교육수료증(별지 제3호서식) 4. 교육수료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자원봉사활동 희망 및 중계처리 대장(별지 제5호서식) 6.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7.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7호서식) 8.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8호서식)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1ㆍ4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