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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506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1-04-30공포 2021-04-30공포번호 16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과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지역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ㆍ4ㆍ3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 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 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 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 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11ㆍ8>

제5조

<삭제 2021ㆍ4ㆍ30>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개정 2019ㆍ11ㆍ8> ③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 이 위촉하는 자 등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ㆍ11ㆍ8>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 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 하여 안동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제6조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하되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응모한 자 중에서 시장이 선임 하고, 위탁운영의 경우는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19ㆍ11ㆍ8> 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ㆍ11ㆍ8> ③ 기존 센터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새로 센터장을 선임하는 경우 임기만료 20일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9ㆍ11ㆍ8>

[제목개정 2019ㆍ11ㆍ8]

제8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선정 하고 협약체결후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③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 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 써 성립한다. ④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 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전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 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⑦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ㆍ11ㆍ8>

제10조

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는 제10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년도의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년도 개시 3월전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 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센터는 매 회계년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 음 회계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전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년도 경과 후 5년 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

자원봉사활동 진흥

시장은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자원 봉사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①센터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시장은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 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ㆍ운영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 체 등은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5조

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에 현저히 공로가 인정되는 자원봉사 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 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의2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① 시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안동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기를 진작할 수 있다.
1. 「안동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안동시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에 따른 관람료 면제
3. 「안동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에 따른 관람료 면제
4. 「안동시립 민속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른 관람료 면제
5.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른 관람료 면제

[본조신설 2019ㆍ11ㆍ8]

제16조

경력 인정 등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 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경력을 인정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7조

보험가입

①시장은 센터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 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센터는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장에 일괄 보험 또는 공제가입신청을 하여야 하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괄 보 험 또는 공제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 결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 험 또는 공제 가입 신청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센터에 위임할 수 있다. ④그 밖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ㆍ11ㆍ8>

제18조

실비 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 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