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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6505

경상북도 안동시규칙시행 2022-11-25공포 2022-11-25공포번호 7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장근무자”란 「안동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8호에 따른 관리ㆍ운영자의 지시를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당직근무자”란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보안 등의 사고 예방 및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운영자의 당직명령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설사용권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4조

당직근무

관리ㆍ운영자는 「안동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직원들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5조

현장근무자의 임무

현장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및 수납ㆍ납부
2. 자연휴양림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
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
4. 자연휴양림 청결유지관리, 주차에 관한 사항
5. 산불예방활동, 인화물질 단속
6. 자연휴양림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
7. 그 밖에 자연휴양림에서 발생되는 사안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6조

징수요금의 처리 등

① 관리ㆍ운영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징수한 시설사용료 등을 조례 제11조에 따른 통합예약시스템 내 전자지불결제대행사 정산입금일 기준으로 그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징수요금에 관하여 월계표 작성 및 관련 대장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징수요금 등 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ㆍ5ㆍ1, 2022ㆍ11ㆍ25>

제7조

관리의무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관리자로서의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설비는 시장과 협의하여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

제8조

근무일지 기록ㆍ비치

현장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는 당일 근무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