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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86502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3-06-09공포 2023-06-09공포번호 19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동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사상 고취와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사회적ㆍ의료적 지원체계 마련
5. 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생명존중과 자살 관련 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안동시 자살예방ㆍ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1ㆍ4ㆍ30>
3. 그 밖에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1ㆍ4ㆍ30>
③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안동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ㆍ4ㆍ30>
④ <삭제 2021ㆍ4ㆍ30>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제6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동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21ㆍ4ㆍ30>
③ 시장은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면 위탁 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 구축

시장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등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누설의 금지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수행 중인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