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제2항에 따라 안동시에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7ㆍ7>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제2항에 따라 안동시에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7ㆍ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ㆍ11ㆍ20>
1. “자치법규”란 안동시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신규 2017ㆍ7ㆍ7>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17ㆍ7ㆍ7, 개정 2017ㆍ7ㆍ7>
3. "입법예고"란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 입법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17ㆍ7ㆍ7, 개정 2017ㆍ7ㆍ7>
입법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공중위생
2. 환경보전
3. 도시계획
4. 건축
5. 도로교통
6. 상하수도
7. 공공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8. 지방세ㆍ수수료ㆍ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9. 정보화 관련제도
10. 농지 또는 토지제도
11. 기타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대상외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도 입법예고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정 2017ㆍ7ㆍ7>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개정 2017ㆍ7ㆍ7>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개정 2017ㆍ7ㆍ7>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7ㆍ7ㆍ7>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 2017ㆍ7ㆍ7>
① 시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입법예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 또는 입법안의 전문을 시보에 공고ㆍ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방법과 지역신문ㆍ방송ㆍ컴퓨터통신에 입법예고문을 게재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당해 입법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이상으로 한다.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 및 처리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2,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7ㆍ7>
① 누구든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에 의한 의견제출외에 자치법규의 정비ㆍ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