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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6500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3-06-09공포 2023-06-09공포번호 19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설치하는 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ㆍ9ㆍ20>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동시 행정구역 안에서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내 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조정한다.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관리비에 관한 사항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4. 임대료의 증액에 관한 사항 <개정 2019ㆍ9ㆍ20>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른 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ㆍ9ㆍ20>
6. 법 제5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신설 2019ㆍ9ㆍ20>
7.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9ㆍ9ㆍ20>
8.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 주택관리,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 법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항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19ㆍ9ㆍ20, 개정 2019ㆍ9ㆍ20>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3인으로 하되,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 자 및 임대사업자의 임직원은 각각 1인에 한한다. 1.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 2.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3. 임대주택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안동시장(이하“시장”이라 한 다)이 위촉하는 자 4.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 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 로 한다. <개정 2019ㆍ9ㆍ2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남은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ㆍ9ㆍ20>

제6조

비밀의 준수

위원회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ㆍ9ㆍ20>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팀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조정안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개정 2019ㆍ9ㆍ20>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 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분쟁의 조정 신청 등

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 고자 하는 분쟁당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 야 하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7일 이내에 분쟁당사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기간 연장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조사 및 의견 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 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임대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 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 및 감정, 진단, 조사 및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조정의 효력

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통지받은 분쟁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쟁당사자로부터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통보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임대주택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분쟁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조정의 거부 및 종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 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 및 종결처리 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분쟁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3. 조정절차 진행 중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4.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5. 조정기간 중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6.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19ㆍ9ㆍ20> ② 위원회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조정안에 대한 거부가 있을 때에는 분쟁조정은 종결 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의 거부 및 종결을 한 경우에는 별제 제5호 서식에 의거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

① 제4조제1항제3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 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의 친족관계가 있는 자와 직접이해 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당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당사자가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의 제척을 요구한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를 인정 한 경우

제15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 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9ㆍ9ㆍ20> 1. 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함으로서 위원회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한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9ㆍ9ㆍ20>

제16조

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또는 관계전문가ㆍ참고인의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부담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분쟁당사자간 협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조정안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거부 또는 종결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 식의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7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ㆍ6ㆍ9>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