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동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6ㆍ9, 2018ㆍ11ㆍ16>
이 규칙은 「안동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6ㆍ9, 2018ㆍ11ㆍ16>
조례 제3조제3항의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07. 13.>
1.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 : 정보화부서 <개정 2006. 06. 19, 2007. 07. 13., 2018ㆍ11ㆍ16>
2. 담당부서 :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분장사무를 담당하는 부서 <개정 2007. 07. 13, 2017ㆍ6ㆍ9, 2018ㆍ11ㆍ16>
조례 제6조제2항제7호의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열린 시장실”란 중 시장과의 대화 게시판<개정 2003ㆍ1ㆍ15, 2007. 07. 13., 2018ㆍ11ㆍ16>
2. “전자민원창구”란 중 민원상담용 각종 게시판 <개정 2003ㆍ1ㆍ15>
3. 그 밖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하는 모든 게시판 <개정 2017ㆍ6ㆍ9>
홈페이지의 기초자료 관리부서 및 책임자는 제2조의 담당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되, 사무분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6. 06. 19, 2007. 07. 13, 2017ㆍ6ㆍ9, 2018ㆍ11ㆍ16>
①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정보를 발굴하거나 정보의 항목 및 내용이 합리적으로 변경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변경된 자료를 등록하고자 할 때나 삭제, 복사 또는 외부유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게시판을 이용한 1회성 홍보 내용과 공지사항 등은 협의없이 직접 입력할 수 있다. <개정 2006. 06. 19, 2007. 07. 13., 2018ㆍ11ㆍ16>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정보화부서의 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수시로 입력자료를 점검ㆍ갱신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정보화부서의 장이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06. 19, 2007. 07. 13., 2018ㆍ11ㆍ16>
③ 담당부서의 장은 자료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의 자료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료관리담당자의 교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운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자료관리체계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 06. 19, 2007. 07. 13., 2018ㆍ11ㆍ16>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담당부서에서 업무개발의 요구의뢰가 있을 경우 정보화부서의 장은 타당성, 시스템 성능, 활용성 등을 검토하여 개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6. 06.19, 2011.5.6, 2017ㆍ6ㆍ9, 2018ㆍ1ㆍ2, 2018ㆍ11ㆍ16>
② 제1항에 의한 업무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관련자료의 제공,인력,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06. 06. 19, 2011.5.6, 2018ㆍ11ㆍ16>
③ 제1항의 업무개발요구에 대하여 자체기술로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경쟁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그 밖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후단신설 2018ㆍ11ㆍ16>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운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6. 06. 19, 2011.5.6, 2018ㆍ1ㆍ2, 2018ㆍ11ㆍ16>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전자민원 처리의 운영주체는 조례 제8조제2항의 민원담당부서(이하 "민원담당부서"라 한다)로 하며, 전자민원처리 대상민원과 제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03ㆍ1ㆍ15, 2004ㆍ6ㆍ25, 2017ㆍ6ㆍ9, 2018ㆍ11ㆍ16> [제목개정 2017ㆍ6ㆍ9]
① 전자게시판이나 대표 이메일(webmaster@andong.go.kr)로 접수된 인터넷 민원의 관리부서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ㆍ11ㆍ16> 1. “시장과의 대화”게시판을 통한 민원 : 자치행정과 <개정 2007. 07. 13, 2017ㆍ6ㆍ9, 2018ㆍ11ㆍ16, 2023ㆍ9ㆍ22> 2. “시민참여”란을 통한 질의 및 행정개선 건의 민원 : 담당부서 <2007. 07. 13., 2018ㆍ11ㆍ16> 3. 대표 이메일로 접수된 민원 : 정보화부서 <개정 2006. 06. 19, 2007. 07. 13., 2018ㆍ11ㆍ16> 4. “전자민원”의 민원 : 민원담당부서 <개정 2004ㆍ6ㆍ25, 2007. 07. 13, 2017ㆍ6ㆍ9, 2018ㆍ11ㆍ16> 5. “각종신고센터”의 민원 : 담당부서 <2007. 07. 13, 2017ㆍ6ㆍ9, 2018ㆍ11ㆍ16> 6. 삭제 <2007. 07. 13.> 7. 삭제 <2007. 07. 13.>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전자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별표에 정한 기간을 경과한 게시물은 홈페이지에서 삭제할 수 있다.<개정 2006. 06. 19, 2007. 07. 13, 2011.5.6, 2018ㆍ1ㆍ2, 2018ㆍ11ㆍ16> [전문개정 2003ㆍ1ㆍ15] [제목개정 2018ㆍ11ㆍ16]
① 민원의 접수시점은 민원인이 전자게시판을 통하여 민원내용을 게시하거나, 민원내용을 대표 이메일에 도달한 후 당일 11시와 15시의 검색시각을 접수시점으로 본다. <개정 2018ㆍ11ㆍ16> ② 15시 이후에 전자게시판에 게시되거나 대표 이메일로 도달된 민원은 다음날 일과시작 시간을 접수시점으로 본다. <개정 2018ㆍ11ㆍ16> ③ 담당부서의 장은 민원접수담당자를 지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시각에 반드시 접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1ㆍ16> [제목개정 2018ㆍ11ㆍ16]
① 질의 및 행정개선건의와 관련된 민원은 담당부서에서 홈페이지에 답장을 게시함으로써 민원처리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1ㆍ16> ② 처리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개정 2003ㆍ1ㆍ15, 2017ㆍ6ㆍ9, 2018ㆍ11ㆍ16> [제목개정 2018ㆍ11ㆍ16]
그 밖에 민원처리결과를 홈페이지에 답변 게시(통지)할 때에는 해당 민원을 처리한 실무자의 소속ㆍ성명ㆍ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1ㆍ16>
전자민원창구 이외의 인터넷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ㆍ6ㆍ9, 2018ㆍ11ㆍ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