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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495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23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따른 인터넷 민원 접수ㆍ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5. 09, 2017ㆍ6ㆍ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 05. 09, 2017ㆍ6ㆍ9, 2026. 4. 10.>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접속 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07. 05. 09, 2017ㆍ6ㆍ9>
5.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7. 05. 09, 2017ㆍ6ㆍ9>
6.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7. “전자민원창구”라 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로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8. 삭제 <2018ㆍ1ㆍ10>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ㆍ6ㆍ9>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개정 2003ㆍ01ㆍ15>
4. 시장과의 대화 등의 게시판 운영으로 시민의 참여유도 <개정 2003ㆍ01ㆍ15, 2007. 05. 09, 2018ㆍ11ㆍ16>
5. 삭제 <2017ㆍ6ㆍ9>
6. 국내ㆍ외에 시의 홍보
7. 그 밖에 시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개정 2017ㆍ6ㆍ9>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이하 “정보화부서”라 한다) 와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7. 05. 09., 2018ㆍ11ㆍ16>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공개경쟁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8ㆍ11ㆍ16> <개정 2020ㆍ7ㆍ3>
⑤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5. 09,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8ㆍ11ㆍ16>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5. 09>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5. 09>
②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1ㆍ16>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5. 09>
②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5. 09, 2017ㆍ6ㆍ9>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 사실확인이 곤란한 게시물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이 문서로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정식요청한 경우 <신설 2018ㆍ11ㆍ16>
10.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개정 2017ㆍ6ㆍ9,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18ㆍ11ㆍ16>
③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구분된 분야별 게시판에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중복게시 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해당 게시판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개정 2018ㆍ11ㆍ16>

제7조

삭제

삭제 <2017ㆍ6ㆍ9>

제8조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ㆍ01ㆍ15, 2007. 05. 09, 2017ㆍ6ㆍ9, 2026. 4. 10.>
② 전자민원창구는 민원안내, 전자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3ㆍ01ㆍ15, 2007. 05. 09, 2017ㆍ6ㆍ9>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7ㆍ6ㆍ9>
④ 민원담당부서를 포함한 각 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민원업무 처리방법 및 민원편람의 개정 등 최신 업무를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07. 05. 09, 2017ㆍ6ㆍ9>

제9조

전자민원처리

① 시장은 전자민원처리 대상에 대하여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ㆍ01ㆍ15, 2017ㆍ6ㆍ9, 2018ㆍ11ㆍ16>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 된 이후에 처리한다. <개정 2003ㆍ01ㆍ15>

[제목개정 2017ㆍ6ㆍ9]

제10조

민원처리 공개

①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ㆍ01ㆍ15>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1ㆍ16>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담당부서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1ㆍ16>

제11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3ㆍ01ㆍ15, 2018ㆍ11ㆍ16>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ㆍ01ㆍ15, 2018ㆍ11ㆍ16>

제12조

시장과의 대화 게시판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하여 시장과의 대화 게시판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3ㆍ01ㆍ15, 2007. 05. 09, 2018ㆍ11ㆍ16>
② 시장과의 대화 게시판는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ㆍ01ㆍ15, 2007. 05. 09, 2017ㆍ6ㆍ9, 2018ㆍ11ㆍ16>

[제목개정 2018ㆍ11ㆍ16]

제13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①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1조에 따라 주민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고, 인터넷 투표설문 및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7. 05. 09, 2017ㆍ6ㆍ9>

제13조의2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를 위하여 홈페이지 홍보행사 또는 이벤트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6ㆍ9, 2018ㆍ1ㆍ10> ② 제1항에 따른 행사홍보 또는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채택된 이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7ㆍ6ㆍ9> <본조 신설 2007. 05. 09.>

[제목개정 2017ㆍ6ㆍ9]

[제목개정 2018ㆍ1ㆍ10]

제14조

삭제

삭제 <2017ㆍ6ㆍ9>

제15조

삭제

삭제 <2017ㆍ6ㆍ9>

제16조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1ㆍ16>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경쟁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후단 신설 2018ㆍ11ㆍ16> <개정 2020ㆍ7ㆍ3>

제17조

개인정보보호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1ㆍ16>

제18조

시스템 안전대책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07. 05. 09>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 자료를, 매일 1회 이상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5. 09, 2018ㆍ11ㆍ16>

제19조

비밀번호 관리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관리자 비밀번호 등을 국가정보통신 보안관련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8ㆍ11ㆍ16]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