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 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 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 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 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15ㆍ11ㆍ20>
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 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 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 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ㆍ보험금액ㆍ보험료ㆍ보험기간ㆍ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 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