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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이ㆍ통장 임명 및 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86491

경상북도 안동시규칙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8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및 「안동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제5조에 따른 이ㆍ통장 임명 및 반장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7.>

제2조

이ㆍ통장 임명자격

① 이ㆍ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7.>
1. 해당 리ㆍ통에서 계속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30세 이상인 사람. 다만, 신설 리ㆍ통의 경우 거주기간은 예외로 한다.
2. 평소 품행이 단정하고 주민들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3. 국가관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리ㆍ통 발전을 위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② 읍ㆍ면ㆍ동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ㆍ통장으로 임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12. 27.>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라 형이 확정된 사람
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제3조

임기 등

① 이ㆍ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임제한을 예외로 할 수 있다.
1. 삭제 <2024. 12. 27.>
2. 제4조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3. 제5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직권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개정 2024. 12. 27.>
③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정기 임명ㆍ위촉일은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도 해임ㆍ해촉, 행정구역 신설 등으로 이ㆍ통장 및 반장이 신규 임명ㆍ위촉되는 경우 임기는 임명ㆍ위촉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에 해당하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 <개정 2024. 12. 27.>

제4조

이ㆍ통장 후보자 모집

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을 임명하고자 할 경우 임기만료 30일전에 이ㆍ통장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 공개모집 공고를 10일 이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② 읍ㆍ면ㆍ동장은 공고문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 누리집 및 안동시 지정게시판, 마을회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③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과 증빙서류 등을 신청기간 내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④ 후보자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후보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다.

제5조

임명 및 위촉

① 이ㆍ통장은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 12. 27.>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의 임용자격과 제4조의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지원한 후보자 중 제7조의 이ㆍ통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적임자를 임명한다. <개정 2024. 12. 27.>
③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1. 제4조에 따른 모집공고를 하여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제2조의 임용자격 및 제3조의 연임 규정에 따라 적합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 <개정 2024. 12. 27.>
3. 삭제 <2024. 12. 27.>
4.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반장은 해당 반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이ㆍ통장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제6조

해임 및 해촉

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 및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임ㆍ해촉하여야 한다. 다만, 이ㆍ통장은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임ㆍ해촉을 결정한다. <개정 2024. 12. 27.>
1. 해당 리ㆍ통ㆍ반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행정구역 조정 등으로 리ㆍ통ㆍ반이 통폐합될 때 <개정 2024. 12. 27.>
2.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개정 2024. 12. 27.>
3.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다만, 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무죄판결 확정 시 직무 정지 기간은 남은 이ㆍ통장 임기에서 제외한다.(단, 형사사건에 한함)<개정 2024. 12. 27.>
4.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된 경우 <개정 2024. 12. 27.>
5. 해당 리ㆍ통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수 3분의 2 이상이 서명하여 이ㆍ통장 변경요청이 있을 때 <개정 2024. 12. 27.>
6.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명령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4. 12. 27.>
7. 업무수행이 불량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시정에 지장을 주거나 이ㆍ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 <개정 2024. 12. 27.>
8. 이ㆍ통장 및 반장에 임명ㆍ위촉을 받고자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2024. 12. 27.>
9. 임무수행 이외 목적으로 이ㆍ통장 및 반장의 직위 및 권한 등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때 <개정 2024. 12. 27.>
10. 읍ㆍ면ㆍ동장이 소집하는 월례 정기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거나 이ㆍ통장의 임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신설 2024. 12. 27.>
11. 제9조제1항에 따른 활동실적 평가가 미흡한 경우 <신설 2024. 12. 27.>
② 이ㆍ통장 및 반장 본인의 원에 의하거나 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유로 해임ㆍ해촉된 자는 해임ㆍ해촉일로부터 3년간 이ㆍ통장 및 반장에 임명ㆍ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24. 12. 27.>

제7조

이ㆍ통장심사위원회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로 지역실정에 맞게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4. 12. 27.>
1.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2. 위원은 관할 시의원ㆍ기관장ㆍ민간단체장 중 5명 이내와 해당 읍ㆍ면ㆍ동의 이ㆍ통장 또는 리ㆍ통 주민대표 중 4명으로 한다. 이때 심사대상자 및 이해관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 12. 27.>
3. 위원회는 필요시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는 별표 1의 심사기준표와 별표 2의 면접기준표를 통해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7.>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읍ㆍ면ㆍ동장이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7.>

제8조

이ㆍ통장 신분증 발급 등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 임명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하며, 임기 만료 시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제9조

활동실적 평가

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의 활동실적을 별표 3의 평가기준표에 따라 반기별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이ㆍ통장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