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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이육사문학관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086490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5-07-04공포 2025-07-04공포번호 22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육사 이원록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ㆍ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이육사문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11ㆍ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육사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ㆍ11ㆍ17>
가. 문학정신관: 영상실 및 전시실, 자료관, 체험관, 다목적실, 세미나실, 강의실, 부대시설 <개정 2023ㆍ6ㆍ9>
나. 문학생활관: 연수시설(부대 객실) 및 식당 <개정 2023ㆍ6ㆍ9>
다. 문학살롱: 육우당 <신설 2023ㆍ6ㆍ9>
2. "사용료"란 다목적실, 세미나실, 강의실, 연수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7ㆍ11ㆍ17, 2023ㆍ6ㆍ9>
3. "관람료"란 영상실 및 전시실, 자료관, 체험관 등을 관람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7ㆍ11ㆍ17>
4. "어른" 이란 당해연도 기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7ㆍ11ㆍ17, 2023ㆍ6ㆍ9>
5. "청소년"이란 당해연도 기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7ㆍ11ㆍ17, 2023ㆍ6ㆍ9>
6. "어린이"란 당해년도 기준 7세이상 12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7ㆍ11ㆍ17, 2023ㆍ6ㆍ9>
7. "단체"란 30인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ㆍ11ㆍ17>
8. “제복근무자”란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3ㆍ12ㆍ29>

제3조

위치

문학관은 안동시 도산면 백운로 525에 둔다. <개정 2015ㆍ11ㆍ20>

제4조

업무 및 기능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1ㆍ20>
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업무
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평가ㆍ수리ㆍ모사 및 복원
3. 이육사 선생의 문학성 조사ㆍ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 <개정 2017ㆍ11ㆍ17>
4. 안동시민 및 관광객들을 위한 문학관련체험,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문학관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시행 <신설 2023ㆍ6ㆍ9>
5. 그 밖에 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ㆍ11ㆍ17>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ㆍ6ㆍ9>

제5조

운영관리 및 위탁

① 문학관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문학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문학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1월 1일
2. 월요일
3. 설날 및 추석 당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개정 2017ㆍ11ㆍ17>

제7조

관람시간

① 문학관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3ㆍ6ㆍ9>
② 제1항의 관람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사용허가

① 문학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육사문학관 사용허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육사문학관 사용변경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6ㆍ9>

제8조의2

삭 제 <2023ㆍ6ㆍ9>

제9조

사용료 징수

시장은 문학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제10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11ㆍ17>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전액 반환 <개정 2017ㆍ11ㆍ17>
2. 문학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전액 반환 <개정 2017ㆍ11ㆍ17>
3. 신청인이 사용일 이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였을 때: 위약금으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반환 <개정 2017ㆍ11ㆍ17>
4. 그 밖에 사용료 반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7ㆍ11ㆍ17>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안동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3. 이육사문화제 및 이육사문학관과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7ㆍ11ㆍ17>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4조

관람료

① 문학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관람권을 개찰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③ 관람료는 매표소에서 발권시스템에 의해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관람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신설 2006. 10. 04, 2017ㆍ11ㆍ17>
④ 삭제 <2017ㆍ11ㆍ17>

제15조

무료관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5ㆍ11ㆍ20>
1. 국빈ㆍ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3. 공익목적으로 출입하는 자 (신분증 소지자)
4. 6세 이하인 영유아와 65세 이상 노인(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 소지자) <개정 2017ㆍ11ㆍ17, 2023ㆍ6ㆍ9>
5. 국ㆍ공립 의료기관에서 요양중인 상이군경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5ㆍ11ㆍ20, 2021ㆍ12ㆍ31>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5ㆍ11ㆍ20, 2021ㆍ12ㆍ31>
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ㆍ12ㆍ31>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ㆍ12ㆍ31>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ㆍ12ㆍ31>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ㆍ12ㆍ31>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ㆍ12ㆍ31>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ㆍ12ㆍ31>
14. 국군의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날에 입장하는 경찰관,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1ㆍ12ㆍ31>
15.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조자 1인을 포함한다. <개정 2008. 11. 28, 2015ㆍ11ㆍ20, 2017ㆍ11ㆍ17, 2019ㆍ9ㆍ20,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1ㆍ12ㆍ31>
16. 학술연구단체 등의 학술목적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신설 2008. 11. 28.,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1ㆍ12ㆍ31>
17.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수가 인솔하는 안동시 관내 초ㆍ중ㆍ고ㆍ대학생의 현장학습 <신설 2008. 11. 28.,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1ㆍ12ㆍ31>
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신설 2008. 11. 28, 2015ㆍ11ㆍ20, 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21ㆍ12ㆍ31>
19. 「안동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등록자 <신설 2010. 01. 07., 종전 제13호에서 이동 2021ㆍ12ㆍ31>
20.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설 2019ㆍ5ㆍ10, 종전 제14호에서 이동 2021ㆍ12ㆍ31> <개정 2023ㆍ11ㆍ10>
21. 「안동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신설 2023ㆍ9ㆍ22>
2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종전 제10호와 같음 2008. 11. 28. 종전 제13호와 같음 2010. 01. 07, 개정 2017ㆍ11ㆍ17, 종전 제14호에서 이동 2019ㆍ5ㆍ10, 종전 제15호에서 이동 2021ㆍ12ㆍ31, 종전의 제21호에서 이동 2023ㆍ9ㆍ22>

제15조의2

관람료의 감면 및 조정

① 안동시와 예천군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료를 별표 2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ㆍ11ㆍ17, 2023ㆍ12ㆍ29> ② 관장은 국가기념일, 경축일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람료를 감면 및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1ㆍ17> ③ 시장은 디지털관광주민증(「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하는 관광주민증) 소지자에게 관람료를 별표 2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0.> ④ 시장은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증서 소지자에게 관람료를 별표 2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8. 11. 28.] <신설 2025. 7. 4.>

제15조의3

손해배상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학관의 시설이나 전시품 등을 파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ㆍ11ㆍ17]

제16조

수탁자 선정

① 문학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 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신청자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기수탁자가 운영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심의 선정할 수 있다.

제17조

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23ㆍ6ㆍ9>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개정 2017ㆍ11ㆍ17>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의 의무사항 및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3ㆍ6ㆍ9>
6.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신설 2023ㆍ6ㆍ9>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ㆍ11ㆍ17> <종전 제5호에서 이동>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단,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8조

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1ㆍ17>

제19조

감독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학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협약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이 조례 또는 협약내용에 따라 위탁사무처리가 위법ㆍ부당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으로 위탁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위탁협약을 취소 또는 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

목적및명칭

① 이육사문학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명칭은 이육사문학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ㆍ6ㆍ9>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관광문화국장과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위촉직은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ㆍ07ㆍ01, 2006. 06. 19, 2008. 09. 29, 2011.5.6, 2017ㆍ11ㆍ17, 2018ㆍ1ㆍ2, 2018ㆍ1ㆍ2, 2019ㆍ6ㆍ28, 2023ㆍ9ㆍ22>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ㆍ6ㆍ9>

제23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 또는 시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ㆍ6ㆍ9>

제2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단서 삭제 2017ㆍ11ㆍ17>

제2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문학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관 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
3. 수탁기관 등 적격자 심사와 문학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학관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17ㆍ11ㆍ17>

제26조

자료수집

① 문학관의 전시물은 구입, 기증, 기탁(이하 “자료수집”라 한다) 등의 방법으로 수집한다. ② 자료수집의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관 전시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2. 관람객 확보와 문학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 ③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자료평가위원회의 최종감정평가를 통해 구입 여부 및 구매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ㆍ6ㆍ9]

제27조

자료평가위원회

① 원활한 자료수집과 전문적인 감정을 위해 자료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예술과장이 되며, 위원은 수집자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ㆍ9ㆍ22> 3. 평가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평가 시작 시부터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수집자료 대상 물품 선정 2. 수집자료 구입, 기증, 기탁 여부 결정 3. 수집자료 진위여부와 가격평가 4. 그 밖에 자료 수집과 관련된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감정기관에 자료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ㆍ6ㆍ9]

제28조

자료구입ㆍ기증 및 기탁

①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평가된 가격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구입을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6ㆍ9> ② 자료의 기증 및 기탁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3ㆍ6ㆍ9> [제목개정 2023ㆍ6ㆍ9]

제29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참석 또는 업무 수행시에는 안동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종전 제26호에서 이동 2023ㆍ6ㆍ9>

제30조

준용

문학관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20ㆍ7ㆍ3> <종전 제27호에서 이동 2023ㆍ6ㆍ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