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ㆍ통ㆍ반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11ㆍ22>
이 조례는 이ㆍ통ㆍ반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11ㆍ22>
① 이ㆍ통장은 담당구역 내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반영
2. 이ㆍ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와 관련된 사항
5. 지역주민에 관한 각종 사실조사 지원 <신설 2022ㆍ3ㆍ11>
6.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 지원 <신설 2022ㆍ3ㆍ11>
7. 재난ㆍ재해 발생 시 조사 및 응급복구 등 지원 <신설 2022ㆍ3ㆍ11>
8.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읍ㆍ면ㆍ동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2ㆍ3ㆍ11>
9.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2ㆍ3ㆍ11>
10. 인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2ㆍ3ㆍ11>
② 반장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이ㆍ통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13ㆍ11ㆍ22]
①이ㆍ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로서 리 및 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이ㆍ통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22>
③이ㆍ통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22>
④이ㆍ통장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및 통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 인수ㆍ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① 이ㆍ통ㆍ반장은 임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ㆍ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자료 등을 해당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13ㆍ11ㆍ22]
①이ㆍ통장에게도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ㆍ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이ㆍ통ㆍ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1ㆍ22>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13ㆍ11ㆍ22]
이ㆍ통ㆍ반장은 관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장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13ㆍ11ㆍ22]
① 시장은 이ㆍ통ㆍ반장의 복무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ㆍ통ㆍ반장의 임무수행 능력향상과 사기진작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선진지 연수ㆍ견학(국외의 경우 이ㆍ통장 정수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모범 이ㆍ통장에 한함)
2. 직무관련 워크숍 등 교육행사
3. 체육대회 등 단합행사
4. 타 시군과 업무교류를 위한 회의참석(이ㆍ통장연합회 임원에 한함)
5. 물품 및 피복구입 <신설 2022ㆍ3ㆍ11>
③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전ㆍ현직 이ㆍ통ㆍ반장에게 표창패, 공로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ㆍ3ㆍ11>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전문개정 2013ㆍ11ㆍ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