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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회의 규칙자치법규 2086488

경상북도 안동시규칙시행 2025-06-27공포 2025-06-27공포번호 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및 「안동시의회 기본 조례」 등에 따라 안동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동시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의운영 원칙

안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의석 배정

안동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석은 의장석을 향하여 앞줄 오른쪽부터 초선ㆍ재선ㆍ다선 의원 순으로, 당선 횟수가 같은 의원은 지역구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 비례대표는 앞줄 왼쪽에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는 의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안동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본회의 의결로 이를 허가한다.
②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⑤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되면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개의

①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시(開議時)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본회의는 1일에 1차 회의를 가지며, 산회나 유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부득이한 경우로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본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제7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개의 시각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본회의 중 제2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8조

회의의 공개

①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나 위원장의 제의 또는 의원 3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제의나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9조

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를 재개한다.

제10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본회의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대강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이하 “전체의사일정”이라 한다)과 본회의 개의시각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적은 당일 의사일정(이하 “당일의사일정”이라 한다)을 작성한다.
② 제1항 중 전체의사일정의 작성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의 개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송부한다.

제11조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전체의사일정의 일부 또는 당일의사일정의 안건 순서를 변경하거나 안건을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2조

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3조

의안의 제출시기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매 회기 집회일 7일 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법령에서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거나 그 시행이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의장ㆍ부의장 불신임안 접수 등

① 불신임안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되면 의장은 요건상 미비한 점이 없으면 접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의장이 접수할 수 없고 부의장이 접수한다.
③ 의장ㆍ부의장 모두에 대한 불신임안이 발의되면 해당 안건의 접수, 심사 및 의결을 위하여 임시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거나 전자문서 등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바로 본회의에서 심의한다.
1. 의장ㆍ임시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의 선거
2. 의장ㆍ부의장 불신임의 건
3.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 사임의 건
4. 회기 중에 제출된 의원 사직의 건
5. 의원 청가(5일 초과의 경우) 허가의 건
6.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
10. 회기결정 및 변경의 건
11. 휴회나 폐회에 관한 건
12.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
13. 재의의 건
14. 회의록 기재사항과 정정에 관한 이의신청의 건
15.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
16. 본회의 중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의 건
17.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8.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19.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또는 결의안 중 재적의원 과반수가 연서한 의안
20. 그 밖에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의원에게 배부할 때에는 이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7조

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ㆍ주요내용ㆍ전문(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ㆍ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동시보나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입안 내용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되면 이를 접수하여 소관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린다.
③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8조

심사기간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19조

위원회 제안 의안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대안을 포함한다)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0조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으면 단서에서 정한 기한의 다음 날에 그 의안은 폐기된다. 이 경우 의장은 의안 폐기 사실을 의안의 제출자에게 통보한다.

제21조

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2조

수정동의

① 본회의에서 심의 중인 의안에 대한 의원의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바로 본회의의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이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원이 발의하는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기 전(토론종결 전을 말한다)까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 연서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4항의 대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경우에는 원안과 함께 심사하고 대안을 먼저 표결한다. 다만, 대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한다.

제23조

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의원이 문서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同意)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의안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것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同意)를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을 위원장이 철회하려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의안이 본회의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장 명의로 제출한 의안이 본회의의 의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 의안에 관한 번안동의가 해당 위원회에서 발의되어 해당 위원장이 이미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회송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한 의안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제24조

번안

①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을 수정ㆍ보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번안동의가 있는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1.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 발의에 찬성한 의원 3분의 2 이상의 연서로 번안동의를 발의한 경우
2. 위원회 제안 또는 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번안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번안동의는 소속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5조

안건심의

①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사전에 질의ㆍ토론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질의ㆍ토론을 생략한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6조

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7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이 의결된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

의안의 이송

① 의장은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을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송한다. 다만, 예산안의 경우에는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송한다.
②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확정된 조례를 공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그 공포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하고,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발언통지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30조

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정에 대한 일문일답식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답변자의 발언대를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

발언의 계속

①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으로 정지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의원에게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2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을 위반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3조

발언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5조

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 및 시정전반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날까지 그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따른다.
③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이 그 밖의 사유로 발언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는 발언 실시 전까지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추진상황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보고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③ 토론은 안건에 대한 질의가 종결된 후에 실시한다.

제38조

의장의 토론 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39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본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40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명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식에 따른 표결을 할 때 이의가 있는 경우 의장은 의사진행발언이나 토론을 허가할 수 있다.

제41조

표결의 참가

①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전자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 전까지 재석하여 의석에 설치된 재석버튼을 눌러서 재석이 확인된 의원만이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2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3조

표결 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 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 또는 거수 등의 방식으로 표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6. 27.]

제44조

투표 절차

① 전자투표의 투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투표의 기기 작동은 의장의 회의 진행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이 운용한다.
2. 투표시작은 의장의 투표선포로 시작되며, 투표시작이 선포되면 먼저 재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른다.
3. 투표종료는 의장의 선포로 종료되며, 투표종료 전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른 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다시 누르고 마지막으로 누른 것을 최종 투표결과로 처리한다.
4.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의장은 투표 독려를 할 수 있다
②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의 투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이 경우 출석의원 수의 계산은 명패함에 들어 있는 명패의 수로 한다.
2.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2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이 경우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의원을 제외하거나 다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3. 개표결과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명패의 수가 투표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차이나는 명패의 수는 기권으로 처리한다.
5. 의장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의장석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5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의장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여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건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다만, 본회의에서는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위원회 수정안을 원안으로 간주하여 그 안이 부결된 때에는 당초의 원안을 표결하지 아니한다.

제46조

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난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제47조

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모든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수 및 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③ 회의록의 작성 기준 및 발간ㆍ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48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의회사무국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적합한 시설을 갖춘 행정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49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및 그 밖의 발언자는 임시회의록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날부터 3일 이내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적힌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속기방법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할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적는다.

제50조

회의록의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⑥ 임시회 회의록은 각 회기가 끝난 날부터 60일(정례회는 90일)이내에 안동시의회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신설 2025. 6. 27.>
⑦ 회의록 공표 및 열람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25. 6. 27.>

제51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의사일정을 의장과 소속 위원에게 통지(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52조

위원회 개회 요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개회한다.
1.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2.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폐회 중에는 시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3조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할 때에는 해당 위원회 소속 위원만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55조

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제56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에는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8조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9조

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9조의2

위원회의 표결

① 위원장은 위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하되,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② 위원회 표결에 관하여 제1항 외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을 “위원장”으로 본다. [본조 신설 2025. 6. 27.]

제60조

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석회의에 부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1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와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2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 및 결과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적어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이를 전자회의 단말기에 의한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제공하거나 서면으로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3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덧붙일 수 없다.

제64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 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한다.

제65조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및 그 밖의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66조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폐회 중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63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며, 그 밖의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다.

제67조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의장이 주민조례발안법 제12조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 또는 각하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조례발안법 제6조에 따른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할 경우에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발의하고 제1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6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소관 상임위원회는 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대표자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출석시켜 그 청구취지(대표자등과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대표자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 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절차는 제5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대표자등으로 본다.

제69조

예산안 회부 및 심사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 시장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② 의장은 예산안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 또는 회부한 후에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0조

예산안의 수정

①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② 시장이 제출하는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 동의(同意) 없이 바로 의제가 된다.

제71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결위원회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심의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72조

예산안의 재심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3조

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기금결산을 포함한다)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친다.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9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의회는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본회의 의결 후 시장에게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장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4조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①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44조제2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는 제73조를 준용한다.

제75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장(이하 “회의장”이라 한다)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
1. 의회사무국 직원
2. 의안과 관계가 있는 관계공무원 등
3.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
4.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5. 그 밖에 의장이 허가하는 사람

제76조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 발급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류는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구분한다.
③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발급한다. 다만, 위원회 방청의 경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발급한다.
④ 그 밖의 방청권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77조

방청 및 출입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의장에 출입 또는 방청할 수 없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확성기, 무전기 등을 휴대한 사람
4.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벽보, 전단, 기, 현수막 등을 휴대한 사람
5.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녹음기, 사진기, 촬영기 등을 휴대한 사람
6. 그 밖에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12세 미만의 사람은 의장이 허가한 때에만 방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77조의2

방청 및 출입의 제한에 대한 고지

방청 및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본조 신설 2025. 6. 27.]

제78조

방청인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방청석 외에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ㆍ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신문이나 그 밖의 책을 소리 내어 읽는 행위
6. 의장의 허가 없이 녹음ㆍ녹화ㆍ촬영하는 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손뼉을 치는 행위
8. 현수막ㆍ피켓ㆍ깃발ㆍ휘장 등을 의장의 허가 없이 반입ㆍ개진하는 행위
9.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79조

위원회 방청

위원회 방청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을 “위원장”으로 본다.

제80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으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4명 이상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를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다.

제81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0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기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
2.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② 제80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6항의 본회의에 바로 부칠 수 있는 시한 또한 같다.
1.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
2.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3.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4. 징계요구서가 제출된 날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제80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징계가 회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심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칠 수 없을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2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

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거쳐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대상자는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

제84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쳐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징계가 발의된 때에는 징계의 정도가 가장 중(重)한 것부터 표결한다.
③ 제명 이외의 징계 종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④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
⑤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그 사실을 선포한다.

제85조

윤리심사 및 보고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이 「안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이하 “윤리강령 조례”라 한다)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서면으로 통고하고,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윤리심사대상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의 요구 및 회부, 시한, 의사의 비공개, 심문 및 변명 등에 관한 사항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때 윤리심사 절차에 관하여는 “징계”를 “윤리심사”로 본다.
④ 윤리특별위원회는 회부된 윤리심사안에 대하여 그 사안이 윤리강령 조례 제8조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때에는 위반사실과 함께 징계를 의결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제86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제87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임기

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각각 「안동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이하 “행동강령 조례”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이 겸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는 행동강령 조례 제22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제88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등

제87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이 겸할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행동강령 조례를 준용한다.

제89조

의견수렴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회부된 자격심사ㆍ징계 또는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먼저 자문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요청할 경우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문 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의결하지 못한 때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기간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