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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486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9-22공포번호 19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안동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

① 안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위원회의 편성ㆍ감사일정ㆍ감사요령ㆍ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안동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ㆍ범위와 조사를 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하면 본회의에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ㆍ조사할 사안의 범위ㆍ조사방법ㆍ조사일정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조사계획서에는 조사보고ㆍ서류제출ㆍ증인 등 출석 요구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감사ㆍ조사위원회

① 제2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감사특별위원회와 제3조제3항의 조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감사특별위원회 또는 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소위원회 등

①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나 반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의회 기본 조례」 또는 이 조례의 감사ㆍ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사무보조자

①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때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 외에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전문가 등의 위촉ㆍ활용에 관하여는 「안동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를 준용한다.

제7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법 제163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및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단체 또는 기관.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로 한정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로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규정된 사무 중 시에 속하는 사무
2. 법 제49조제3항에 규정된 국가 및 경상북도의 위임사무 중 국회와 경상북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제9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 요구일ㆍ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신문방식

① 신문방식은 구두신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서면형태로 신문할 수 있다.
1. 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미리 통보한 경우
2. 증인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장기간 출장 중인 경우
3. 증인이 언어나 청각장애인일 경우
② 증인과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문은 각 증인등에게 개별 신문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사안에 따라서 여러 명의 증인등을 상대로 신문하는 동시신문방식과 대질신문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

증언 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신문 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③ 증인은 제1항의 거부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4조

증인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선서문을 일어서서 낭독하고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문을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16세 미만의 사람과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서를 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증언의 범위와 방식

① 증인등의 증언ㆍ진술은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증인등의 발언이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 등의 발언을 제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③ 증인등의 증언ㆍ진술은 구두발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써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발언의 성질이나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서면 증언이나 답변서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2. 증인등이 증언ㆍ진술 도중 서면으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증인등이 이미 증언ㆍ진술한 내용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 이를 서면으로 보충하는 경우

제16조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등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등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안동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비를 지급한다.

제17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8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20조

주의의무

①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 감사ㆍ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감사 또는 조사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시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③ 시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된 처리결과 중 예산이나 규정 등의 제약으로 타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처리하거나 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 재처리 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시 또는 해당 기관은 제4항에 따른 재처리 또는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본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처리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20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24조

고발

① 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발은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의로 한다.
③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한다.

제25조

과태료 부과

①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②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따라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서류제출 요구 또는 증인 등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의장의 통보내용과 부과대상자의 의견진술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26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의회 기본 조례」와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