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안동시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와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3, 2022ㆍ1ㆍ7, 2023ㆍ4ㆍ21>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안동시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와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3, 2022ㆍ1ㆍ7, 2023ㆍ4ㆍ21>
① 안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청원인”이라 한다)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4ㆍ21>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4ㆍ21>
④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원을 접수한 후 청원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한다. <신설 2023ㆍ4ㆍ21>
① 의장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원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ㆍ4ㆍ21> ②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소개의견서가 첨부되지 않은 청원서는 진정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ㆍ4ㆍ21> [제목개정 2023ㆍ4ㆍ21]
의장은 청원이「청원법」 제6조 및 제16조, 「지방자치법」 제86조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3, 2023ㆍ4ㆍ21>
1. <삭제 2023ㆍ4ㆍ21>
2. <삭제 2023ㆍ4ㆍ21>
3. <삭제 2023ㆍ4ㆍ21>
4. <삭제 2023ㆍ4ㆍ21>
① 청원이 「청원법」 제16조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제4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4ㆍ21, 후단신설 2023ㆍ4ㆍ21>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전체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ㆍ회부한다. <개정 2023ㆍ4ㆍ21>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인의 주소ㆍ성명ㆍ청원의 취지ㆍ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연월일을 적는다. <개정 2023ㆍ4ㆍ21>
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3ㆍ4ㆍ21>
④ 소관 상임위원회ㆍ청원심사특별위원회ㆍ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원의 회부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ㆍ4ㆍ21>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ㆍ4ㆍ21>
② 제1항에 따라 진술한 사람 중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안동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를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4ㆍ21, 2023ㆍ9ㆍ15>
① 의원은 직접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ㆍ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4ㆍ21>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ㆍ4ㆍ21>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5ㆍ11ㆍ23, 2023ㆍ4ㆍ21>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목개정 2023ㆍ4ㆍ21]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3ㆍ4ㆍ21>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3ㆍ4ㆍ21>
1.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4ㆍ21>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5ㆍ11ㆍ23>
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개정 2023ㆍ4ㆍ21>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4. 시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 처리되었을 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4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다. <개정 2023ㆍ4ㆍ21>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3ㆍ4ㆍ21>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3ㆍ4ㆍ21>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동시의회 기본 조례」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