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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6482

경상북도 안동시규칙시행 2019-01-01공포 2018-11-30공포번호 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 위·해촉

①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위촉할 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동의서를 징구한다.
②의회의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할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며, 해촉할시에는 해촉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분과위원회

①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1ㆍ23>
1. 운영분과위원회
2. 문화복지분과위원회 <개정 2018ㆍ11ㆍ30>
3. 경제도시분과위원회 <개정 2018ㆍ11ㆍ30>
②분과위원회는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 회의에 의회의장이 추천한 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4조

간사

조례 제8조의 규정 이외 분과위원회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의회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된다.

제5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사항 이외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 의결로 정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