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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6481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6-10-02공포 2026-10-02공포번호 23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ㆍ자문하기 위하여 안동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안동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안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ㆍ조사연구ㆍ자료수집
2. 지역현안 및 정책과제의 발굴ㆍ분석
3.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의 개발
4. 지역의 중장기 발전방향 및 미래비전에 관한 제안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위원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지방행정, 법제, 재정에 전문적인 식견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2. 교육, 언론, 경제, 문화ㆍ예술, 도시ㆍ인프라, 농축산업 분야 등의 전문가
3. 그 밖에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3.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요구할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은 자문 안건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안건에 따라 전체회의 또는 분야별 분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의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의회운영 전문위원이 된다.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적인 정책자문과 지역현안 및 정책과제의 발굴ㆍ연구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의 및 연구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분과운영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정책제안의 활용

의장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제안된 정책과제 및 정책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공하고 의원의 입법활동 등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예산의 지원

①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2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회의 및 정책토론회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