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시의회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6. 12., 2020ㆍ5ㆍ29, 2022ㆍ1ㆍ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시의회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6. 12., 2020ㆍ5ㆍ29, 2022ㆍ1ㆍ7>
안동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은 별지와 같다. <개정 2015ㆍ11ㆍ20, 2020ㆍ5ㆍ29>
①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안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윤리심사 결과 확인된 때에는 징계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5ㆍ29>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안동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겸직사실이 있는 경우 : 별지 제1호서식
2.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 : 별지 제2호서식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과 선거공보, 의원 등록 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자료, 제6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대조하여 미신고 또는 허위ㆍ부정확 내역은 해당 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이 법 제4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겸직신고 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0. 2.]
의원은「안동시의회 기본 조례」제40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의원이 직업이 농어업인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임직원과 벤처농어업인이 아니면 경제도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09.30, 단서 신설 2010. 01. 07.> <개정 2018ㆍ11ㆍ16, 2019ㆍ7ㆍ5, 2023ㆍ9ㆍ22>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안동시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ㆍ5ㆍ29]
① 의원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ㆍ1ㆍ7>
1.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신설 2022ㆍ1ㆍ7>
2.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신설 2022ㆍ1ㆍ7>
3. 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신설 2022ㆍ1ㆍ7>
4. 법령에 따라 안동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의 임직원 <신설 2022ㆍ1ㆍ7>
② 삭제 <2022ㆍ1ㆍ7>
③ 삭제 <2022ㆍ1ㆍ7>
[본조신설 2020ㆍ5ㆍ29] [제목개정 2022ㆍ1ㆍ7]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개정 2022ㆍ1ㆍ7>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를 발견한 경우
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개정 2022ㆍ1ㆍ7>
3.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를 발견한 경우
4. 의원이 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의 거래를 한 경우
5. 의원이 시와 계약체결을 한 경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본조신설 2020ㆍ5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