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구성하는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간사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두되, 서기는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한다.
② 서기는 위원회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 회의 소집은 개최일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일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전화나 구두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② 조례 제8조제4항 단서의 “위원회의 동의”란 위원회가 의결로써 동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는 단체명, 대표자 및 회원명단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심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안건의 명칭, 심사일자, 등록신청의 수리(受理) 여부 등을 포함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등록신청의 불수리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붙여야 한다.
① 의장은 등록신청을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연구단체 대표에게 교부하고, 등록신청을 불수리한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한다.
② 의장은 등록단체의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회원 수 및 등록증 교부일자 등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회원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란 조례 제3조에 따른 회원 수에 미달한 상태가 30일 이상 지속된 경우를 말한다.
②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장이 직권으로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일자와 그 사유 등을 해당 의원연구단체 및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 용역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역의 명칭, 기간, 발주처 및 재원조달 등의 내용을 사전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가 연구활동비의 지원에 대한 심사를 마친 경우 지원결정액, 심사일자, 분할지원 방법 등이 포함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연구활동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붙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연구활동비의 지원 여부를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지서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비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해당 의원연구단체 또는 그 회원에게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문가를 활용하여 발생하는 경비는 지원결정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① 의원연구단체는 연구의 주제, 목적, 기간 및 소요예산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변경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연구활동을 종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및 지원받은 경비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해당 내용을 수록한 컴퓨터용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는 「의원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으며, 발간에 따른 비용은 지원받은 경비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