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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6478

경상북도 안동시규칙시행 2014-02-21공포 2014-02-21공포번호 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위원회 서기

①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구성하는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간사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두되, 서기는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한다.
② 서기는 위원회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한다.

제3조

심사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 소집은 개최일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일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전화나 구두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② 조례 제8조제4항 단서의 “위원회의 동의”란 위원회가 의결로써 동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

등록

①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는 단체명, 대표자 및 회원명단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심사

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심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안건의 명칭, 심사일자, 등록신청의 수리(受理) 여부 등을 포함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등록신청의 불수리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붙여야 한다.

제6조

등록증 교부

① 의장은 등록신청을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연구단체 대표에게 교부하고, 등록신청을 불수리한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한다.
② 의장은 등록단체의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회원 수 및 등록증 교부일자 등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등록취소

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회원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란 조례 제3조에 따른 회원 수에 미달한 상태가 30일 이상 지속된 경우를 말한다.
②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장이 직권으로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일자와 그 사유 등을 해당 의원연구단체 및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공동참여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 용역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역의 명칭, 기간, 발주처 및 재원조달 등의 내용을 사전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활동비 지원 등

① 위원회가 연구활동비의 지원에 대한 심사를 마친 경우 지원결정액, 심사일자, 분할지원 방법 등이 포함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연구활동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붙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연구활동비의 지원 여부를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지서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비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해당 의원연구단체 또는 그 회원에게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문가를 활용하여 발생하는 경비는 지원결정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활동 계획서 제출

① 의원연구단체는 연구의 주제, 목적, 기간 및 소요예산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변경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① 연구활동을 종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및 지원받은 경비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해당 내용을 수록한 컴퓨터용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는 「의원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으며, 발간에 따른 비용은 지원받은 경비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