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시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시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하여 의원입법 및 정책대안 개발 등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동시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시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하여 의원입법 및 정책대안 개발 등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란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입법 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안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의원연구단체가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직접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연구활동경비를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의원연구단체의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본조개정 2020ㆍ4ㆍ17]
① 의원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안동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의장이 되고,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은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되,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위원이 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20ㆍ4ㆍ17>
3. 연구활동비 지원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용역 계획의 승인 및 의원정책개발비 조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ㆍ4ㆍ17>
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0ㆍ4ㆍ17>
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②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조하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면 위원장은 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척(除斥)된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세칙으로 정한다.
①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회부받은 안건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는 등록한 내용 중 단체명, 대표자 및 회원명단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 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사항을 지체없이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의원연구단체의 회원 수가 제3조에 따른 회원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해당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1. 연구활동 실적이 2년 이상 전혀 없는 경우
2. 의회나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활동을 한 경우
3. 그 외 공익을 해하는 활동을 한 경우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개 연구단체에 연 5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활동비의 지원금액은 위원회 심사로 결정하되, 상ㆍ하반기로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 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연구활동 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4항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한 연구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수할 금액은 위원회의 심사로 정한다.
① 의원연구단체는 연구의 주제, 목적, 기간 및 소요예산 등을 기재한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연구단체로 최초 등록된 연도에는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ㆍ1ㆍ3>
② 의장은 접수된 연구활동 계획서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때 의장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연구활동 계획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의원연구단체가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단축, 연구비용의 감액 등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변경계획의 심사에 관해서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의원연구단체는 해당 연구활동을 종료한 후 1개월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한 의원연구단체는 연구용역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연구용역결과 및 활용계획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ㆍ4ㆍ17>
③ 의장은 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의회 자료실에 보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0ㆍ4ㆍ17> <개정 2020ㆍ4ㆍ17>[제목개정 2020ㆍ4ㆍ1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