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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086476

경상북도 안동시규칙시행 2022-01-07공포 2022-01-07공포번호 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 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3>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안동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ㆍ11ㆍ23>

제3조

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ㆍ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 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의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22ㆍ1ㆍ7>

제4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 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