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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475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9-22공포번호 19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안동시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안동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안동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출장 및 비회기 중 의원의 공무수행 등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4.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해”란 장애의 경우를 제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경상북도의회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권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1조제3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7조

보상금의 지급 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인이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인과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8조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안동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시 본청 실ㆍ국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심의회는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보상금이 지급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9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5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 15일 내에서 심의회 의결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를 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4조

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