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안동시의회 기본 조례」 제47조에 따라 안동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안동시의회 기본 조례」 제47조에 따라 안동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안동시의회 기본 조례」(이하 “기본 조례”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안동시의회 부의장과 기본 조례 제43조에 따른 상임위원장 3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등의 선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은 기본 조례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제1항에 따른 의원 자격심사의 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98조 및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 규칙”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제출된 징계요구안에 대하여 안동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윤리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회의 규칙 제85조에 따라 의장이 윤리심사대상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① 위원장은 자격심사ㆍ징계 또는 윤리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1. 자격심사ㆍ징계 또는 윤리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자격심사ㆍ징계 또는 윤리심사 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위원장은 심사대상의원 및 관련 의원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심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늦어도 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① 위원회가 윤리심사안을 심사하여 의결한 내용을 심사대상 의원에게 통보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의 종류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인 경우 그 문안을 작성하여 심사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인 경우 그 기간을 심사보고서에 명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다시 회부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하는 자격심사ㆍ징계 또는 윤리심사 결과 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① 위원은 자격심사ㆍ징계 또는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 참여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치에 이의가 있어 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회피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며, 제3항의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는 안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의안 접수 처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안동시의회 기본 조례」 및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