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6. 12., 2022ㆍ1ㆍ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6. 12., 2022ㆍ1ㆍ7>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 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 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① 안동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서의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법 제51조에 따른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ㆍ1ㆍ7]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