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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86468

경상북도 안동시규칙시행 2016-09-13공포 2016-09-13공포번호 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표식의 원형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식원형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1. 외형:무궁화 형상
2. 중앙:"의회"자 <개정 2016ㆍ9ㆍ13>
3. 색상:무궁화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16ㆍ9ㆍ13>

제 2 장 의 회 기

제4조

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13>
2. 표식의 직경은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4.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옥내에 게양되는 의회기에 한하여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② 금실의 폭은 깃면너비의 7분의 1 내지 8분의 1로 하여 깃면 둘레에 달되,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이를 달지 아니한다.
③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6조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제7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 3 장 의 원 배 지

제8조

배지의 제식

① 의원배지의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② 의원배지는 배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한다.

제9조

배지 교부

① 의원배지는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번호순으로 교부한다.
② 배지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배지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④ 배지를 분실하거나 훼손 등으로 재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배지 재교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때에는 그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10조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