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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6465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15-11-20공포 2015-11-20공포번호 10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의 시정 및 의정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활동하는 안동시 의정회(이하 “회”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운영

① 본회는 안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전직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안동시내에 둔다.
③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04.12, 2015ㆍ11ㆍ20>
1. 시정ㆍ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홍보
2.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연구 및 조사 <개정 2010.04.12.>
3. 기타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삭제

삭제 <2010.04.12.>

제5조

임원 및 직무

① 본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간사 1명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회장의 명에 따라 회무를 총괄한다.

제6조

회의

①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본 회의 회의 및 의결은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행정자료 제공·지원 등

① 본 회는 안동시 또는 의회에 대하여 시정과 의정에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등을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 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은 제1조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 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본 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ㆍ1ㆍ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