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 및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ㆍ5ㆍ10>
이 조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 및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ㆍ5ㆍ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로운 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동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제4조제1항에 따른 안동시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ㆍ5ㆍ10>
가.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
나. 의로운 행위로 안동시의 명예를 선양한 사람
2. “의로운 행위”란 안동시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ㆍ5ㆍ10>
가. 강도ㆍ절도ㆍ폭행ㆍ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
나. 천재지변, 화재, 운송수단의 사고, 야생동물 등의 공격, 물놀이 등으로 말미암아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거나 긴급조치를 한 행위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 또는 유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로운 시민의 가족 또는 유족(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안동시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로운 시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선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ㆍ11ㆍ17>
1. 안동시 평생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11.5.6, 2019ㆍ6ㆍ28, 2024. 9. 20.>
2.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19ㆍ5ㆍ10>
3. 복지, 의학, 법률, 환경, 재해 및 응급구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로운 시민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⑦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5. 30.>
<삭제 2025. 5. 30.>
① 삭제 <2025. 5. 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절차 및 결과 통보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전부개정 2019ㆍ5ㆍ10]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결과를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고,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4ㆍ18, 2019ㆍ5ㆍ10>
② 시장은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때에는 의로운 시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의로운 시민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ㆍ4ㆍ18, 2019ㆍ5ㆍ10>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8조제1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4ㆍ18, 2019ㆍ5ㆍ10>
① 시장은 의로운 시민이나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시민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ㆍ5ㆍ10>
② 위로금 지급순위는 의로운 시민인 경우는 그 본인에게, 그 유족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시장은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ㆍ5ㆍ10>
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추모식, 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
2. 「안동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3. 안동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 등 예우
4. 안동시가 발행하는 각종 홍보지 등에 공적 게제
5. 그 밖에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우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는 그가 받은 위로금을 환수한다.
② 삭제 <2017ㆍ11ㆍ1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