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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86461

경상북도 안동시규칙시행 1995-01-03공포 1995-01-03공포번호 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읍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위촉

조례 제4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회의소집

조례 제6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조

회의록

조례 제6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관리인

① 조례 제9조에 의한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
② 관리인은 당해 읍ㆍ면직원중 읍ㆍ면장이 임용한다.

제6조

사용허가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 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조건부사용 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3조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때에는 취소 등의 사유를 명시하 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고시

조례 제14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ㆍ면민이 알 수 있도록 읍ㆍ 면게시판에 30일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관리

①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 간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탁관 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제10조

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보 존해야 한다. 1. 일일 결산일지 2. 운영위원회 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카드 6. 시설사용허가대장 7. 직인인명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기타 회관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